노무상담
돈을 안줘요..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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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ghfd
2019-09-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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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15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희 동네에 두달뒤 피자집이 오픈한다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교육이 필요하다며 차로 40분거리/대중교통으로 1시간거리 인곳까지 오라고 하더라구요. 당연 교통비는없구요
근로 계약서도 못써준다 하였습니다
몇일 일하다가 들었는데 최저임금 다못준다며 임금의 90%만 지불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거까지도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갈수록 당연하다는듯이 미리 출근날짜와 시간같은건 고지해주지 않고 당일날 아침에 전화와서 왜 안오냐고 소리지르고, 교육을 받으러간거지 노동을 하러간것이 아닌데 다른직원들이 본인의 일을 저한테 떠넘기더군요. 그래서 그만두겠다고 연락하였더니 돈을 안주네요.. 제가 그만두겠다고 한날에 오픈일자 한달이상남았었구요
총 근무한 시간이 27가량 정도 됩니다
일수로는 9일이구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6 10:28
교육시간을 사업주가 정하여 지시한것이고, 근로자가 이에 따랐다면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실제 교육시간*최저시급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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