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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6
2019-09-05 15:4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19년 03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사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못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다음주부터 나오지말라고 부당 해고 통보를 받았어도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갑작스럽게 다음주부터 나오지말라고 부당 해고 통보를 받았어도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6 10:24
향후 부당해고로 판정이 된다면 실제 근로가 종료된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므로 소급하여 청구가능하나
현재는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것으로 보아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것으로 보아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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