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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6
2019-09-05 15:47
0
9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3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사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못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다음주부터 나오지말라고 부당 해고 통보를 받았어도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6 10:24
향후 부당해고로 판정이 된다면 실제 근로가 종료된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므로 소급하여 청구가능하나
현재는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것으로 보아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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