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근수당에 관한 궁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tldro**l
2019-09-05 14:1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PC 야간 알바를 합니다.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곳만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럼 5인 미만인 사람은 야간에 일을 해도 받지 못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5 15:37
네, 근로기준법에서는 영세한 사업장의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야간가산수당 지급 규정을 적용 배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