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근수당에 관한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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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dro**l
2019-09-05 14:14
0
132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PC 야간 알바를 합니다.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곳만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럼 5인 미만인 사람은 야간에 일을 해도 받지 못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5 15:37
네, 근로기준법에서는 영세한 사업장의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야간가산수당 지급 규정을 적용 배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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