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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zdu**n
2019-09-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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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업에서 8월 한달간 일용직으로 주5일 8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광복절에 하루 쉬게 되었고 그 주는 4일 만근하였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광복절이 연차 대체로 쉬는 날이고 저에게는 연차가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미지급 된다고 하는데 미지급 되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5 15:36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귀하에게도 광복절이 유급휴일로 인정된다면 광복절에 대한 대가와 주휴일에 대가 모두 지급 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광복절이 유급휴일이 아닌 경우 비정규직 차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귀하께서는 1주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인 4일 32시간을 개근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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