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zzzdu**n
2019-09-05 14:0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기업에서 8월 한달간 일용직으로 주5일 8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광복절에 하루 쉬게 되었고 그 주는 4일 만근하였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광복절이 연차 대체로 쉬는 날이고 저에게는 연차가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미지급 된다고 하는데 미지급 되는게 맞는건가요?
광복절에 하루 쉬게 되었고 그 주는 4일 만근하였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광복절이 연차 대체로 쉬는 날이고 저에게는 연차가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미지급 된다고 하는데 미지급 되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5 15:36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귀하에게도 광복절이 유급휴일로 인정된다면 광복절에 대한 대가와 주휴일에 대가 모두 지급 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광복절이 유급휴일이 아닌 경우 비정규직 차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귀하께서는 1주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인 4일 32시간을 개근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광복절이 유급휴일이 아닌 경우 비정규직 차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귀하께서는 1주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인 4일 32시간을 개근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