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 계약서 미작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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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un201**9
2019-09-05 14:0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3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8월 30일 00시부터 9시까지 9시간 GS25 편의점에서 근무 했습니다.
알바몬에서 목요일 00시부터 09시까지 근무한다는 공고문을 보고 연락 드렸고 30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주 추석기간에 근무가능에 대해 사장님과 약간의 다툼이 있었고 알바 그만 둔다고 했습니다.
하루 일 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고
급여일은 12일인데 9시간 급여를 받아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알바몬에서 목요일 00시부터 09시까지 근무한다는 공고문을 보고 연락 드렸고 30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주 추석기간에 근무가능에 대해 사장님과 약간의 다툼이 있었고 알바 그만 둔다고 했습니다.
하루 일 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고
급여일은 12일인데 9시간 급여를 받아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5 15:32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에 관하여 법률에 정하는 바는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개시 시점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본다면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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