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8시간 주 6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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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wn**2
2019-09-0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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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하루 8시간 주 6일(일주일에 총48시간) 일했습니다.
8,350원 최저시급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
1.주휴수당
(1)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2) 한달에 27일 일했으면 총 4일치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연장근로
(3) 연장근로를 일주일로 보고 일주일에 총 48시간(하루 8시간 주 6일) 일했으면 8시간이 연장근로에 포함되나요? 1일 8시간초과분인가요 아니면 일주일 40시간 초과분인가요?

(4)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3. 시작일
(5) 일을 17일 수요일에 시작했으면 수요일부터 그 다음주 화요일을 1주일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찾아보다가 여기저기 말이 달라서 도움청해봅니다ㅜ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5 15:30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도 주휴수당은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근로하신 마지막 주의 경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3.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많이 산정되는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4.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별개이므로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다면 근무 시작일부터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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