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특근수당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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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노스
2019-09-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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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월1일부터 근무 중 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40시간 근무하고 있고
처음 알바 제의 왔을 때 부터
시급 9000원이라고 하시길래
9000원인 줄 알고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금액이 적혀져 있었고 휴게시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니 시급 9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취를 해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입장으로
울며 겨자먹기로 일했습니다

휴게시간도 없고
브레이크 타임도 없어서
식사를 하는 와중에도
손님이 들어오면 안내를 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5개월 째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고
특근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제가 이때까지 지각 5번
아파서 조퇴 1번 했는데
혹시나 이것 때문에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 궁금해서
여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5 13:06
(1)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각 및 조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2) 시급 9,000원은 주휴수당을 모두 포함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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