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이거 틀리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2229**8
2019-09-05 10:23
0
9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7월
수습기간 41750
7월 둘째주 주휴수당 25050
셋째주 주휴수당 41750
넷째주 주휴수당 41750
다섯째주 주휴수당 41750



8월 월급 459250
둘째주 주휴수당 41750
퇴사주에는 주휴수당 없음
8월1일 연장근무 +5시간 41750
8월14일 연장근무 +2시간 16700
8월7일 정산때 모자랐던 돈 -6900원


근무는 7월10일부터 8월15일까지 했구요
하루 5시간씩 했습니다
갑자기 당일에 출근하지말라고 하셔서 주휴수당 요구했구요
그리고 근무 시작을 수요일부터 했는데 그럼 주휴수당이 생기지않는건가요?
저 계산이 틀렸는지도 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5 13:04
1. 본 센터의 특성 상, 구체적인 주휴수당 계산은 어렵습니다.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주휴수당 계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피로회복을 통하여 다음주의 원활한 근로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즉, 마지막 주의 주휴일을 미발생).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