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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886**4
2019-09-05 07:2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금 피시방에서 야간알바 중이고 주 50시간 근무중인데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조만간 시급을 올려줄 거라고 말을 하셨고, 근무 시작 전에 제게 주휴수당이 없을거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1. 만약 제 시급이 오르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을때는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책정되나요?
2. 저를 포함한 알바모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임금을 받았다는 증거는 있고 근무인원은 알바와 사장을 포함해 총 6명입니다.
1. 만약 제 시급이 오르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을때는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책정되나요?
2. 저를 포함한 알바모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임금을 받았다는 증거는 있고 근무인원은 알바와 사장을 포함해 총 6명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5 09:44
1. 최저임금액 이상의 급여를 지급 받으시는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시에는 귀하의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야간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야간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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