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제 계산이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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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jae**n
2019-09-05 02:54
1
8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1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월 12일 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하루 19:00~24:30 시까지 월~금 근무입니다. 오늘 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임금 지불일은 10일이며 주휴수당이 포함된 110만원 % 30일, 실근무 20일을 곱해서 73만원에서 세금 3.3를 공제해 70만원이라고 합니다. 월급제이긴 하지만, 110만원을 30으로 나누었을 때 하루 임금이 3.6만원인 꼴인데, 하루 휴게시간 빼고 5시간 근무이면 최저시급 계산해서 41750원이 되는게 맞지 않나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는 9월 16일날 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6개월로 적었습니다.

이러면 수습기간도 없는거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5 09:42
1. 본 센터의 특성 상 구체적인 급여산정은 어렵습니다.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2.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한 수습기간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iujae**n
    2019-09-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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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저대로 월급을 받는다면 제가 손해 받고 받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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