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 및 근무시간
신고하기
차단하기
rlaehgml3**1
2019-09-05 02:4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주말 동안 하루 9시간 근무하여 총 한주에 1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처음 알바면접 볼때 시급 9000원에 주휴 수당이 포함되어있다는 이야기를 못들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는데 추후에 들어보니 최저 8350에 주휴가 포함되어 9000원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제가 주휴수당을 9000원으로 계산된 금액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8350원으로 계산된 금액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2.근로 계약서에 작성한 근무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줄이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큰 본사가 있고 그 본사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이고 그 사업장안에는 알바생이 5인미만이면 신고가 어려운건가요?
그 사업장안에 알바생은 5인 미만이나, 본사와 연결된 직원은 5인이상입니다
1. 처음 알바면접 볼때 시급 9000원에 주휴 수당이 포함되어있다는 이야기를 못들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는데 추후에 들어보니 최저 8350에 주휴가 포함되어 9000원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제가 주휴수당을 9000원으로 계산된 금액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8350원으로 계산된 금액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2.근로 계약서에 작성한 근무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줄이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큰 본사가 있고 그 본사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이고 그 사업장안에는 알바생이 5인미만이면 신고가 어려운건가요?
그 사업장안에 알바생은 5인 미만이나, 본사와 연결된 직원은 5인이상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5 09:40
1.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으면 귀하께서 지급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양 당사간에 설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주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으므로, 본사와 귀하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 양 당사간에 설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주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으므로, 본사와 귀하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