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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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523**4
2019-09-04 23:4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중에 주휴수당을 받지않겠다고 서명을 시켜서 서명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서명을 한 이유가 주휴수당을 받으면 6개월근무를 해도 수습기간 시급으로 쳐서 준다고 했습니다 제가알기로는 6개월이면 수습기간이 없는걸로 아는데 이것도 잘못된거 맞나요?
그래서 주휴수당 안받고 시급을 8500원으로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일 5일 9시간 근무하는데 주말에 알바가 없어서 대신 근무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시급에50%더 지급을 해줘야하는것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서명을 한 이유가 주휴수당을 받으면 6개월근무를 해도 수습기간 시급으로 쳐서 준다고 했습니다 제가알기로는 6개월이면 수습기간이 없는걸로 아는데 이것도 잘못된거 맞나요?
그래서 주휴수당 안받고 시급을 8500원으로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일 5일 9시간 근무하는데 주말에 알바가 없어서 대신 근무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시급에50%더 지급을 해줘야하는것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5 09:35
1. 주휴수당 지급에 관한 합의는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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