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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ㄱ
2019-09-04 17:2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입사일 : 2018.07.18
퇴사일 : 2019.09.20(예정)
주 15시간 미만 근무 : 2019.08.05~2019.08.18(2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2주를 제외하면
평균임금 = 6.6~8.4, 8.19~9.20/92
재직일수 = 415일 맞나요?
입사일 : 2018.07.18
퇴사일 : 2019.09.20(예정)
주 15시간 미만 근무 : 2019.08.05~2019.08.18(2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2주를 제외하면
평균임금 = 6.6~8.4, 8.19~9.20/92
재직일수 = 415일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5 09:33
1. 먼저 계속근로기간 중 1주 15시간에 미달하는 기간은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총 근로기간 중 2주를 제외하시면 되겠습니다.
2.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대략적인 퇴직금 계산은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대략적인 퇴직금 계산은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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