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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y**8
2019-09-04 17:07
2
166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직하고 임금을 기본일한거만 준다고 해서 왜 야근한거는 안주냐고 했더니 너가 일을 못해서 못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너가 야근한거는 따로 기록 해둔게 없기 때문에 증거가 없으니까 신고해도 못받을거라고 신고하면 임금도 안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신고해도 야근한거에 대한 임금을 못받나요?
야근기록을 회사측에서 알아서 체크해둔다고 했는데 저는 따로 핸드폰메모장에 시간만 적어둿습니다.
그치만 야근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둔다고 회사측에서 가지고 있을텐데 그 증거를 회사에서 없애버린다면 야근한 증거를 제출못할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4 17: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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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
    20이재영20
    2019-09-04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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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놈도 멘트보소 ㅋ

  • 초강력승부
    2019-09-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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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담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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