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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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713**4
2019-09-04 16:40
0
23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카페 알바 면접을 보고 교육 25시간을 들어야 한다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교육은 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원래 안 주는 건가요ㅠㅠ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작성 예정)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4 16:45
어떠한 교육을 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카페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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