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자꾸 말씀을 바꾸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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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13
2019-09-0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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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월-금 7시간 일하고 토요일은 11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6월부터 8월까진 순조롭고 아무일없이 일하는데에 지장없이
열심히 일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26일날 사장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장사도 안되고 매출도없어서 인건비만 너무 많이 나와서 그만나와달라고 일주일 시간을 주신다기에 어떻게 갑자기
그러시냐고 말해서 이주일 시간을 주셨는데요. 아마 이얘기로 상담한적이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어차피 2주시간줬으니 어차피 자기는 당분간 여행을 가느라 자리를 비운다고
9월9일까지는 채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채우기는 하지만, 사장님이 근무시간은 더 줄였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월 채우고 월급을 받는건 맞지만 부당해고로 신고할수있을까요? 다른건 신고할수가없을까요? 10일날 3개월급여를 받는데, 3개월을 채우고 해고를 당하였으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것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4 16:40
1.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려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5인 이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고 카페에서 임의로 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에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휴업급여의 역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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