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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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mon76
2019-09-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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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원래 노동법상 빨간날에 일하는 특근은 1.5배 더 쳐주잖아요? 근데 나라에서 특근 쳐주는걸 노동자의날 하루만이라고 하면서 그 외 다른 빨간날은 특근이 아니라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고 하더군요 맞는말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4 16:41
노동법상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만 휴일에 해당되고 그 외의 날은 휴일이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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