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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499**0
2019-09-04 15:3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19년 8월 30일날 5시간 일하는 알바를 시작했는데 알바계약서를 안썼어요 지금 2번 나갔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돈을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4 15:42
1.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상에 임금 등 근로조건을 필수적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금액 등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초의 채용공고를 캡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상에 임금 등 근로조건을 필수적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금액 등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초의 채용공고를 캡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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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