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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g24**0
2019-09-04 13:1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작년부터 피시방에서 알바를 하는 중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가지기 어려우니 휴게시간 없이 9시간 일한다` 입니다
계약서는 일하기 시작한 날 바로 쓴 게 아니고 1주일 먼저 일한 후 그 담주에 썼어요 날짜는 일하기 시작한 날로 소급해서 계약서를 썼고 사장님도 싸인 했어요
휴게시간 없이 일한다고 한 건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한 거 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으면 그게 쉬는 거라는 이유로 돈을 깎아서 월급을 주십니다
실제로 앉아 있긴 하지만 몇 분 정도씩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이게 어떻게 쉬는 거냐 9시간치로 월급 달라`고 했더니 사장님은 저처럼 일하는 사람은 필요 없다며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자른다고 하셨습니다 전 납득할 수 없다고 했지만 완강하게 자른다고 하십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저는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가지기 어려우니 휴게시간 없이 9시간 일한다` 입니다
계약서는 일하기 시작한 날 바로 쓴 게 아니고 1주일 먼저 일한 후 그 담주에 썼어요 날짜는 일하기 시작한 날로 소급해서 계약서를 썼고 사장님도 싸인 했어요
휴게시간 없이 일한다고 한 건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한 거 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으면 그게 쉬는 거라는 이유로 돈을 깎아서 월급을 주십니다
실제로 앉아 있긴 하지만 몇 분 정도씩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이게 어떻게 쉬는 거냐 9시간치로 월급 달라`고 했더니 사장님은 저처럼 일하는 사람은 필요 없다며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자른다고 하셨습니다 전 납득할 수 없다고 했지만 완강하게 자른다고 하십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4 14:23
1.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해고와 관련된 조항 중 해고 예고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제23조의 1항 등의 해고 규정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겠으나 근로기준법 제23조의 1항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의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주가 해고는 가능하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만약에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하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해야함에도 하지 않은 경우 절차 위반으로 해고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부당해고 해당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겠으나 근로기준법 제23조의 1항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의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주가 해고는 가능하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만약에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하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해야함에도 하지 않은 경우 절차 위반으로 해고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부당해고 해당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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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람구한고 짜를거니까 기다려달라네 부당하기도하지만 걍 엿먹으라로 나가버려여 시급그대로사갑니다 약속날짜 입금안될시엔 보름뒤에 신고하시고 진짜쓰레기다 앉아있는시간을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