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시간 외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ss02**4
2019-09-04 08:3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 9000원 하루 8시간 근무(점심 빼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이며 면접 당시 7시에 끝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2번 장도 6시 30분 퇴근했고요
저보고 급여를 잘 챙겨줬다며 1.5배 준적도 있다는데 6시 이후 근무 급여 빼고 6시까지 했을때 1710000원인데 3.3퍼의 세금을 떼면 약 164만원정도 제가 계산했을때는 만원을 더 받아야하는데 어디가 1.5배를 챙겨주고 시급을 잘 준지 모르겠네요..
면접 당시 일을 7시까지 할수도 있다고는 했지만 2번정도 여섯시반 넘어서 퇴근했는데 이런건 시급을 얼마로 받나요? 여쭤보고싶은 회사 담당자분이 오늘 안오셔서 내일 여쭤봐야하는데 너무 궁금하네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안쓴 상태라 이번에 급여 물어보고 그만둬야할 거 같아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이며 면접 당시 7시에 끝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2번 장도 6시 30분 퇴근했고요
저보고 급여를 잘 챙겨줬다며 1.5배 준적도 있다는데 6시 이후 근무 급여 빼고 6시까지 했을때 1710000원인데 3.3퍼의 세금을 떼면 약 164만원정도 제가 계산했을때는 만원을 더 받아야하는데 어디가 1.5배를 챙겨주고 시급을 잘 준지 모르겠네요..
면접 당시 일을 7시까지 할수도 있다고는 했지만 2번정도 여섯시반 넘어서 퇴근했는데 이런건 시급을 얼마로 받나요? 여쭤보고싶은 회사 담당자분이 오늘 안오셔서 내일 여쭤봐야하는데 너무 궁금하네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안쓴 상태라 이번에 급여 물어보고 그만둬야할 거 같아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4 09:35
1. 저희 센터에서는 시간상의 문제로 급여계산을 대신해드리지 못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2. 참고로 주5일, 1일 8시간 근로시 2019년 최저월급은 174만원 정도 됩니다.
3.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까지 일하지 않고, 퇴근한 이유가 사업주가 퇴근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면, 정해진 시간까지의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주5일, 1일 8시간 근로시 2019년 최저월급은 174만원 정도 됩니다.
3.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까지 일하지 않고, 퇴근한 이유가 사업주가 퇴근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면, 정해진 시간까지의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