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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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55
2019-09-04 01:4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9/4 수요일~9/8 일요일까지 단기알바를 합니다.
하루에 9~11시간 정도합니다.
하루에 8시간씩 일해도 5일간 일하면 주 15시간이 초과합니다.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하루에 9~11시간 정도합니다.
하루에 8시간씩 일해도 5일간 일하면 주 15시간이 초과합니다.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4 09:33
▶▶ 성인근로자 상담 요청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24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
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24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
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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