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를 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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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oung1**7
2019-09-04 11:0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745,1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7월 22일에 첫출근을 했는데
9시부터 6시까지인데
3개월은 90만원만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님만 가지고 저는 가지고있지않습니다.
원래 최소 80%부터 인걸로 알고있는데
도움을 주세요.
저는 7월 22일에 첫출근을 했는데
9시부터 6시까지인데
3개월은 90만원만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님만 가지고 저는 가지고있지않습니다.
원래 최소 80%부터 인걸로 알고있는데
도움을 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4 14:05
1.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2. 근로계약서 내용을 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1년이상 계약기간을 정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었다면 사업주는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무하는 일수를 알수 없으나 주 5일, 1일 8시간 (휴게시간 제외) 근무하는 경우 3개월 동안 90만원만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내용을 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1년이상 계약기간을 정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었다면 사업주는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무하는 일수를 알수 없으나 주 5일, 1일 8시간 (휴게시간 제외) 근무하는 경우 3개월 동안 90만원만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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