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가 덜 들어온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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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am6**7
2019-09-03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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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일 일한 근로 수당이 딱 10만원만 들어왔어요
회사 규모도 작고 사대보험도 없고 회사 사업자도 불분명하고 회사 유선 전화도 없어요 급여도 항상 개인 계좌나 현찰로 줬었는데 이경우에 소득공제 3.3 프로 땔 수도 있나요? 땟으면 제가 땐 내역 요구하면 볼수도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4 09:33
근로소득세를 떼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일용직 일당 13만원 또는 월급 100만원 이하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은, 국세청을 통해 세금을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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