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가 덜 들어온 것 같아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suam6**7
2019-09-03 23:2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일 일한 근로 수당이 딱 10만원만 들어왔어요
회사 규모도 작고 사대보험도 없고 회사 사업자도 불분명하고 회사 유선 전화도 없어요 급여도 항상 개인 계좌나 현찰로 줬었는데 이경우에 소득공제 3.3 프로 땔 수도 있나요? 땟으면 제가 땐 내역 요구하면 볼수도 있나요?
회사 규모도 작고 사대보험도 없고 회사 사업자도 불분명하고 회사 유선 전화도 없어요 급여도 항상 개인 계좌나 현찰로 줬었는데 이경우에 소득공제 3.3 프로 땔 수도 있나요? 땟으면 제가 땐 내역 요구하면 볼수도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4 09:33
근로소득세를 떼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일용직 일당 13만원 또는 월급 100만원 이하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은, 국세청을 통해 세금을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일용직 일당 13만원 또는 월급 100만원 이하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은, 국세청을 통해 세금을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