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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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ma23**2
2019-09-03 22:4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74,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전 7월1일부터 근무 시작하여 근무시간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근무시간은 8시간 근무 입니다 시급 8350원으로 월급 계산됬었구요 7월은 근무 다하고 8월은 제가 2,6,7,8,9,12,13,14,1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하였는데 주휴수당이 나올까요? 나오게 되면 급여는 얼마나 나오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4 09:31
1주 15시간이상의 소정근로시간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저희센터에서는 시간소요가 많이되어, 급여계산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소정근로시간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소정근로일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날(요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저희센터에서는 시간소요가 많이되어, 급여계산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소정근로시간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소정근로일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날(요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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