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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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l3**0
2019-09-0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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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9년7월31일까지 전 직장을 2년정도 다니다가
자발적 퇴사후 (4대보험 적용)
지금은
8월 22일부터 9월10일까지
주5일, 하루6시간 근무, 시급 만원, 고용.산재보험
이런 내용에 알바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을 하는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표님께서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주 3일, 하루5시간 근무, 시급 만원, 고용.산재보험,
퇴직금은 없는걸로 계속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이 끝난 싯점에서
다시 재계약을 원하는데
조건이 맞지 않아 제가 수락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제가 수락하지 않는 이유는
동일한 일을하는데도 지금보다 근무일이 이틀 적고,
근무시간도 1시간이 줄게되면
지금보다 소득이 정확히 반으로 줄어드는 셈인데
이렇게 되면 제 생활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4 09:27
▶▶ 성인근로자 상담 요청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24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

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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