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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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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880**4
2019-09-0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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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ㅠㅠ제가 00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원래 일주일중 월.화.수.금.토.일(격주로만) 이렇게 일하면서 일주일에 30만원 받았습니다,,,,제 시급이 얼만지 궁금합니다,

월 4시 30분~10시 30분
화.수.금 6시30분~10시 30분
토(일요일 일했을때도 동일한 시간) 10시~6시
이렇게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2주 60시간정도 일하고 60만원받았습니다,))

이번에 개강을 하게되면서 일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월화수금토)만 일합니다. 시간은 동일하구요. 현재 시급으로 제가 얼마를 받아야 정당할까요?
사장님은 주말은 돈이 더 비싸니까 많이 빼야된다고 하시는데
일요일 근무를 하지않게되면 현재 받고있는시급으로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ㅠㅠ
P.S 시급은 그냥 최저시급으로 적었습니다,,,
사실 이번방학때는 평일은 2시~5시까지했습니다, 밤에는 돈이 더 비싸니까 낮에하면 30분 일을 더 해야된다고 하셨어요,,,이것도 맞는건가요? 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5인미만 사업주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4 09:27
죄송하지만, 저희 센터에서는 시간소모가 많아, 급여계산을 대신해드리지 못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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