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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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칠까바
2019-09-0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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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하면서 주휴수당 받고 있는데 이게 유급휴일이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실업급여 받을때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상 이라고 하는데, 실근무일+주휴수당받은날(유급휴일) 해서 180일 넘으면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4 09:25
네 맞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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