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미작성후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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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un**9
2019-09-0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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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월19일부터
평일 주 5일 4시간씩 근무해서
9월3일까지 근무하고
매출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갑자기 당일 해고통지 받았습니다
오늘까지 지각 결근 없었습니다

고용주가 바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는 계속미뤄져
결국 작성을 못했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해준다고 했는데 바빠서 미가입상태였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불리한 입장이며
오늘까지 임금은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부당한 해고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알바몬에서 구인광고보고 입사했는데요
6개월에서 1년 근무할 근무자
시급 8350으로 구인 되어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4 09:25
▶▶ 성인근로자 상담 요청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24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

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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