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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r9**1
2019-09-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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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1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년도 1월3일부터 8월31일까지 건설회사에서 근무 하였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신한은행 퇴직연금 계좌에다가 회사이름으로 15만원정도 입금이 됩니다(DC)
1년을 못채웠는데 제가 받을수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3 18:01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에 지급되기때문에 원칙은 1년미만 근무일 경우, DC형으로 매달 납부된 퇴직연금 납부금은

회사로 귀속됩니다. 즉 회사로 반환처리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장에서 1년미만 퇴사자에게도 사업자의 확인(승인의사)이 있으면 해당 적립을 받을 수 도 있겠습니다만

이는 사업주가 그렇게 해주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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