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추석에 일하면 초과수당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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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861**8
2019-09-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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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페에서 평일알바로 일하고 있는데
추석이 금요일이고 목,금 은 빨간날이잖아요
그럼 휴일인데 휴일에 나와서 일하면 초과수당
받나요? 아님 원래 평일알바이기 때문에 빨간날이어도
평일이기 때문에 받을수 없나요?
그리고 추석당일 금요일엔 저랑 다른알바분이랑
두명이서 풀로 일을 하는데 상시 근로자 5인이
안되잖아요 그럼 못받나요? 평소엔 5인인데
추석날만 둘이서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3 17:59
5인미만인지 여부는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5인미만의 경우 가산수당(초과)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별도로 휴일등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는 근로일로 봅니다.

질의상 5인미만으로 가정할 경우에는 추석 공휴일에 근로한다하여도 가산수당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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