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계산이 필요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lkss**5
2019-09-03 16:5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459,67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우선 저는 주5일 평일 오전9시~오후1시 4시간씩 근무하기로 계약했습니다 8월에는 1,2,5,7,8,9,12,13,19,20,21,22,23 이렇게일하고 추가로 17일에는 추가근무로 오전10시30분부터 6시까지 근무를했습니다 6일에는 아파서 쉬었고 14,15,16일은 여행일정으로 미리말씀드리고 쉬었습니다
주휴수당계산을 해보고싶습니다 생각보다 월급이 많이적어서요 그리고 마지막달은 4대보험비를 떼가지않는걸로 알고있었는데 그럼 월급이 어느정도가 들어와야 맞는걸까요? 원래시급은 최저입니다!
주휴수당계산을 해보고싶습니다 생각보다 월급이 많이적어서요 그리고 마지막달은 4대보험비를 떼가지않는걸로 알고있었는데 그럼 월급이 어느정도가 들어와야 맞는걸까요? 원래시급은 최저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3 17:53
질의상 근로시간이 60시간(17일 7.5시간 근로 포함)이 되며 임금은 496,820원이됩니다.
17일 6시간 근무한 경우는 484,300원이 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되면 귀하의 경우 입사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주단위로 8월의 경우만 보면
마지막주에 개근하였으나 그 다음주부터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8월달은 발생한 주휴수당은 없겠습니다.
17일 6시간 근무한 경우는 484,300원이 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되면 귀하의 경우 입사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주단위로 8월의 경우만 보면
마지막주에 개근하였으나 그 다음주부터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8월달은 발생한 주휴수당은 없겠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