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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845**6
2019-09-0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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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퇴직금이 한 달에 60시간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퇴직 전 3개월치로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3개월 중에 주 15시간을 못 채운 주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여름휴가로 가게가 휴업해서 주 15시간을 못 채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3 16:02
한달 평균 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 직전 3개월 중 주 15시간 안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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