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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라
2019-09-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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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19,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퇴직금 계산 중 계속 일한 일수는 어떻게 구하는건가요?

첫 출근일(2018.04.06)부터 마지막 근무일(2019.09.30)까지 총 재직일수는 1년 5개월 24일인데,

총 재직일수 중 주 15시간 이상, 한달 60시간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건 딱 12개월입니다.

계속 일한 일수는
주 15시간 이상, 한달 60시간 이상을 충족한 날만 해당되나요
아님 첫 출근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다 해당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3 15:45
한달 평균 주 15시간 이상 충족하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달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속일수는 주 15시간 이상 충족한 달만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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