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최저를 보장못받고있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esh2**0
2019-09-03 15:01
0
8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엔 10 : 00~ 21:30 / 실 근무시간 9시간30분 휴게시간 2시간이 적혀있습니다.휴게시간을 근로자와 협의하에 조정할수있다고하지만 근로자가 저 하나라서 협의도 못할뿐더러 밥을 먹는도중 손님이오면 일하고 쉬는도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보니 하루 11시간을 일하는게되는데 그렇다면 저는 총 급여가 얼마여야하며 퇴사 후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3 15:19
5인미만 사업장으로 주5일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 2시간인 경우 2,198,55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휴게시간 없이 일한다고 하면 2,561,780원 이상이 되어야 최저임금위반이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점심이나 저녁 식사시간의 근무 실태가 어떤지 질의상으로는 구체적으로 알수가 없으나
휴게시간은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해당시간 만큼만 임금적용에서 제외 할수 있겠습니다.
휴게시간은 8시간 근로의 경우 1시간이상 4시간근로의 경우 30분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
또한 퇴사이후에도 임금체불된 경우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