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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2019-09-03 15:0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7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말알바로 1년 이상 일하였고 휴게시간 포함해서 주 1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제 근무 시간이 휴게시간 60분 포함해서 주 15시간인데 퇴직금 요청할 수 있나요??
제 근무 시간이 휴게시간 60분 포함해서 주 15시간인데 퇴직금 요청할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3 15:16
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청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청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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