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직장을 다니면서 다른 알바를 해도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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싯다우운
2019-09-03 13:3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는 면세점에서 4대보험을 때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피시방에서 알바를 병행 하면서 일을 해도되는지요 자세하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19/07/30 입사해서 30,31 일한
급여가
월 급여는 190만원으로 계약 되셨으며,
(기준시급 209(월 근로시간) / 31(월))2(실근무) + 식대 보조비 6,451원(31/2 / 2일치) = 122,580원
이게 맞는지요
그리고
19/07/30 입사해서 30,31 일한
급여가
월 급여는 190만원으로 계약 되셨으며,
(기준시급 209(월 근로시간) / 31(월))2(실근무) + 식대 보조비 6,451원(31/2 / 2일치) = 122,580원
이게 맞는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3 13:56
고용계약인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에 충실하게 근무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중 사업주의 승인을 얻지 않은 2중근로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4대보험을 피시방에서 가입하지 않고 본 사업장 근무시간 외에 알바로 하는 근로는 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중 사업주의 승인을 얻지 않은 2중근로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4대보험을 피시방에서 가입하지 않고 본 사업장 근무시간 외에 알바로 하는 근로는 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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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