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sdf**9
2019-09-03 11:5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7월 2째주에 월~금(총 5일) 일한 급여를 8월 말에 주기로 해놓고선 안줬는데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9월 초인 오늘까지 약 한 달 반 내내 신경쓰이게 했거든요.
제가 알바를 그만둔 이유도 근로계약서와 시급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서 입니다.
출근했을 때 마다 여쭤봤는데 그때마다 딴 소리하시면서 기다리라고 하셨거든요.
대표님께 결재 서류를 올려야한다면서요.
근데 애당초에 7월에 일한 급여를 다음 달 말에 주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연락해서 얼마 들어오는지 이런거 물어봐도 대답도 안해주고요.
서류 보내준다고 해놓고선 보내주지도 않았습니다.
알바 그만둘 때에는 문자로 그만 둔다고 했다가 근본없다고 막말까지 들었는데요.
고용노동청에 근로 계약성 미작성과 급여 미지급으로 신고할 수 있는 거죠??
제게 아무런 서류도 없는데 괜찮은 걸까요?
전화해서 막말한 거랑 급여 안들어온 거 사과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제가 화를 냈다고 고발할 수 도 있다는데요? 그게 말이 되나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9월 초인 오늘까지 약 한 달 반 내내 신경쓰이게 했거든요.
제가 알바를 그만둔 이유도 근로계약서와 시급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서 입니다.
출근했을 때 마다 여쭤봤는데 그때마다 딴 소리하시면서 기다리라고 하셨거든요.
대표님께 결재 서류를 올려야한다면서요.
근데 애당초에 7월에 일한 급여를 다음 달 말에 주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연락해서 얼마 들어오는지 이런거 물어봐도 대답도 안해주고요.
서류 보내준다고 해놓고선 보내주지도 않았습니다.
알바 그만둘 때에는 문자로 그만 둔다고 했다가 근본없다고 막말까지 들었는데요.
고용노동청에 근로 계약성 미작성과 급여 미지급으로 신고할 수 있는 거죠??
제게 아무런 서류도 없는데 괜찮은 걸까요?
전화해서 막말한 거랑 급여 안들어온 거 사과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제가 화를 냈다고 고발할 수 도 있다는데요? 그게 말이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3 13:21
네~ 사업주의 협박에 주저하시지 마시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