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조건
신고하기
차단하기
FB_22288**1
2019-09-03 08:43
0
35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9시부터 9시 근무 12시간
주 6일근무 주휴수당을포함하면 300이라는돈인데
하루12시간근무라고해놓구 10시간으로쳐주면 주6일을일해도 250이라는돈이네요
직원이 5명미만이면 주휴수당이안나오는건가요
12시간을가게에 있는데 10시간으로 치는건 맞는건가요 밥먹는시간어쩌구 쉬는시간어쩌구 빼는거라던데 원래 빼는게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3 11:39
직원이5명 미만이라고 주휴수당이 안나온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주휴수당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