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어제까지 주기로 합의했는데..
신고하기
차단하기
rabi**5
2019-09-03 05:45
0
7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급하게 사정이생겨서 그만두었고..서로 얘기 잘 해서 사장님께서 9월2일 월요일까지 입금해주신다고 하셨는데..연락이 없으십니다
제가 다시 연락드려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나서 연락이없으시면 신고해두 되는건지요
급하게 그만둔 부분에 대해서는.. 가게에 미리 알리지 못 한부분을 하루 알바비를 제외하셨더라고요 저도 일단 좋게 끝내고싶어서 이의 없냐고 물으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약속 대로 안 붙여주시면 제가 신고하고나서 하루뺀 알바비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신고는 언제쯤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3 11:38
실제로 일한 날에 해당되는 급여는 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2주 지났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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