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대하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ehkk**k
2019-09-03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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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1,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르바이트를 시작한지 2주정도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고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 2주 동안 일을하고 1일에 돈을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안나온 시급으로 계산이 되어서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주휴수당 신고를 못하는것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3 11:34
근로계약서를 안썼다고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부분은 사업주를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구요
주휴수당은 요건 구비시 사업주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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