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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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2019-09-0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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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7월 ~ 2018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6년 10월부터 주 14시간씩 일하다가 주휴수당을 받고 싶어서 사장님께 말씀드렸고 혼자 4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2018년 2월부터 주 15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2018년 7월에 사장님이 바뀌셨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15시간에 휴식 30분씩 있는데 2019년 9월 1일까지 주말알바로 근무하였습니다.
주휴 수당은 계속해서 받았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3 11:32
퇴직금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1년 이상 하였을 경우에 발생됩니다.
퇴직금 청구 가능하십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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