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에수습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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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bsta**5
2019-09-02 20:0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이제 근무 예정인데요. 5인미만 사업장과 5인이상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이 다르다고 하시면서 수습기간동안 급여의90프로를 주겠다고 말하시면서 정식근무전에 5일간 하루5시간씩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도 8350원의 90프로에 해당하는 시급으로 계산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정식근무전에 하루 9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3.3프로 공제를 하겠다고 하시는데..큰 사업장에선 지금까지 이러지않앗어서 어렵네요
그리고 정식근무전에 하루 9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3.3프로 공제를 하겠다고 하시는데..큰 사업장에선 지금까지 이러지않앗어서 어렵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3 11:31
수습기간은 최저임금 특례가 있어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됩니다.
그리고 정식근무 전이더라도 하루 9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그리고 정식근무 전이더라도 하루 9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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