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에수습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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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bsta**5
2019-09-0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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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제 근무 예정인데요. 5인미만 사업장과 5인이상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이 다르다고 하시면서 수습기간동안 급여의90프로를 주겠다고 말하시면서 정식근무전에 5일간 하루5시간씩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도 8350원의 90프로에 해당하는 시급으로 계산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정식근무전에 하루 9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3.3프로 공제를 하겠다고 하시는데..큰 사업장에선 지금까지 이러지않앗어서 어렵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3 11:31
수습기간은 최저임금 특례가 있어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됩니다.
그리고 정식근무 전이더라도 하루 9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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