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동 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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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휴휴
2019-09-0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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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5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용직으로 일급받으며 일해서 9/3일이 1년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따로 이야기 없이 9/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9/2일 일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당사자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이야기도 없었고 언제부터 된다는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아웃소싱에서도 이야기가 없았구요. 이럴경우 9/3일 일을 하고 제가 그만두는경우 퇴직금을 요구할수있나요?
그리고 9/3일 일을 안나가게되면 회사측에 제 동의 없이 정규직전환했다는 부분으로 무엇을요구할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3 11:28
9/3까지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하였고, 사업주가 노무제공을 거부하지 않아 일을 하였다면 1년요건에 해당되어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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