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및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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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02**4
2019-09-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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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사무보조로 시급 9000원 받고 월~금까지 일합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미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7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8시간 근무중 하루는 6시간 근무 하루는 결근하게 됐습니다. 8월 광복절 빨간 날도 있었고요 이렇게 하면 시급 9000원에 월~금 8시간 근무이면 주휴수당포함해서 얼마를 받는 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2 15:53
구체적인 월급 산정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함으로 질의하신 사항만으로 산정은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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