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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324**6
2019-09-02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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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4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무중인 사람 입니다.

작년 9월1일 처음 일용직일을 시작하여 현재시간 기준 9월2일 재직중인데요,

퇴직금을 지급받을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근로계약서는 계속 작성을 하고있고요,
일용직이지만 쉬지않고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발부용 근로계약서는 일부 잃어버렸지만 출근기록으로는 회사 프로그램과 급여내역등이 있겠네요.

일용직의 경우 퇴사 3개월전의 평근 월급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올 해 7월 1년이 다되가자 회사에서는 7월8일부터 7월12일까지 근무를 쉬고 오라했는데요.
문제는 7월 8일부로 사직서를 쓰게 한것입니다.
그 다음주인 15일부터 다시 현재까지 쉬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간 근무를 쉬게하고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 목적과 이유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기위해 자발적 퇴사를 하게 한 제 입장에서는 비자발적 퇴사였지요.

근로계약서는 그에따라 7월에만 두번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7월에 퇴사하고 일주일 후 재입사를하게된 상황이 되었는데 문제는 비자발적퇴사였음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것이지요.

회사를 쉬는 과정과 사직서를 쓰게되는 과정 전부 구두로 전달받았기 때문인데요.
부당한 이유임을 알면서도 이 조건에 응할 수 밖에 없었던것은 제가 일용직근무자였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인원이 더이상 필요 없다고 근무에서 제외시키면 더이상 일을 할 수 없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어떻게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할것입니다.
지급대상이 되더라도 퇴직금 신청을 따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2 15:56
노동법상 쟁점이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퇴직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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