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근무시간으로 월급을 적게 주겠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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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180**4
2019-09-02 12:20
2
489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7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6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마트순회(강남, 인천, 청량리, 수원, 평택, 천안서북 등등등)
서울이나 경기, 인천지역을 하루에 1~4번씩 마트를 순회하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3~4번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교통비내역를 봐서 실근무시간으로 일급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건가요?
지금까지 모든알바가 일찍 끝나도 일급을 줄여서 주진 않았는데 갑자기 교통내역으로 계산하겠다고 하네요. 제가 퇴사하고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 지급을 원한다고 했더니 저만 이렇게 계산해버린다고 말해버립니다...출근 10:00 퇴근 19:00 입니다. 솔직히 지각할때도 많았고 연장근무 할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시간이 제각기 다르고 서울에 거주중인데도 평택이나 수원 10시까지 출근이 말이 되나요? 퇴근이 빨리(16:00~18:00 이런시간에 끝날때가 종종 있음) 끝나도 인천이나 천안서북에서 끝나면 집에 도착하는데 말이 안되는 시간인데 말이죠.. 마트 순회 알바를 실근무시간으로 일급을 줄이겠다는게 말이 되는 내용인지 그리고 실근무시간으로 따져서 연장근무수당(19:00넘어가는시간)과 일급에서 줄인거 모두 돌려받겠다는데 이거 말이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2 15:51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 기재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근로계약서 기재 시간보다 일찍 근무가 끝나서 퇴근할 경우에는 휴업수당으로
근무시간 급여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마트간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됨으로 이 시간을 공제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니와꾸상황
    2019-09-0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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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배부른 소리하시네요 10시출근인데 수원에서 서울 존나가깝고 출근시간도 여유로운데 지각한다는 자체가 문제고 근태가 제일 중요한건데 출근지각부터 님은 문제네요 ㅋ

  • tjdgh0**9
    2019-09-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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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고용노동부에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회사 담당자의 통화내용 녹취나 카톡, 문자가 있으면 증거자료로 가져가시고요.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미교부시 회사측 벌금이 님에게 체불한 임금보다 더 많게 나옵니다. 퇴직금이나 연장급여수당등 다 받을수 있으니 급여명세서나 급여지급내역 또는 통장입금 내역도 챙겨 가시고요. 악덕업주들은 반드시 처벌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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