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원 월급(최저시급미적용) / 6개월근무제(?)/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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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kda**2
2019-09-02 03:0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3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직원으로서 근무(근로계약서 작성시 1년을 계약으로 하였고 3개월은 수습기간이나 잘하면 1개월만 수습기간으로 해준다고 하였고 실제로 1개월만 수습기간으로 해줌)
매장 직원 2명(본인포함) 사장님1명
일주일 중 1회 휴무, 근무6일
근무 오전11시~ 오후11시 12시간 근무(계약상 1시간50분근무 10분 휴식이지만 지켜지지않음)
월급 240만원 (이중 첫달은 수습기간으로 90프로만 지급)
매달 월급 240만원 중 20만원은 제외 후 6개월 째 되는 달 20만원6=120만원 의 금액을 준다고하였음. 따라서 매달 220만원을 지급하고 6개월째 되는날 220만원+120만원을 지급한다고 말해줌.
근무기간은 정확히 2019.03.19~2019.08.05
첫째 달(2019.03.19~03.31 근무일12일,휴일1일)은 수습기간 적용하지않고 240만원12/31 의 금액으로 정확히 급여받음.
둘째달 4월달부터 6개월근무제 실행. 4월달은 수습기간으로 90%의 월급에 20만원을 제외.
따라서 240만원90/100=216만원에서 20만원을 뺀 후 196만원 지급받음.
5월, 6월, 7월은 각각 240만원-20만원=220만원을 지급받음
8월1일~8월5일(근무4일 휴일1일)은 835012시간4일 = 약 40만원 지급받음.
이중 4월~7월까지 빠졌던 20만원4개월=80만원은 지급받지못함.
제 질문은 제가 받아야 하는 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한달 월급이 240만원인데 근무시간에 최저임금을 적용한 것보다 낮았습니다.
-오후 10시부터 11시 1시간은 야간수당 적용안됐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6개월 근무제, 즉 매달 20만원 뺐다가 6개월 째 되는 임금지불날에 준다고 하였는데 6개월이 안되어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사장님께서 그 돈은 못준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작성할 때 도중에 그만두면 못준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참고) 일은 개인사정이 있어서 8월5일 일이 끝나고 퇴근한 후 사장님께 통지하였습니다.
4대보험은 기억은 잘 나지않지만 6월아니면 7월에 들어주었습니다.
매장 직원 2명(본인포함) 사장님1명
일주일 중 1회 휴무, 근무6일
근무 오전11시~ 오후11시 12시간 근무(계약상 1시간50분근무 10분 휴식이지만 지켜지지않음)
월급 240만원 (이중 첫달은 수습기간으로 90프로만 지급)
매달 월급 240만원 중 20만원은 제외 후 6개월 째 되는 달 20만원6=120만원 의 금액을 준다고하였음. 따라서 매달 220만원을 지급하고 6개월째 되는날 220만원+120만원을 지급한다고 말해줌.
근무기간은 정확히 2019.03.19~2019.08.05
첫째 달(2019.03.19~03.31 근무일12일,휴일1일)은 수습기간 적용하지않고 240만원12/31 의 금액으로 정확히 급여받음.
둘째달 4월달부터 6개월근무제 실행. 4월달은 수습기간으로 90%의 월급에 20만원을 제외.
따라서 240만원90/100=216만원에서 20만원을 뺀 후 196만원 지급받음.
5월, 6월, 7월은 각각 240만원-20만원=220만원을 지급받음
8월1일~8월5일(근무4일 휴일1일)은 835012시간4일 = 약 40만원 지급받음.
이중 4월~7월까지 빠졌던 20만원4개월=80만원은 지급받지못함.
제 질문은 제가 받아야 하는 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한달 월급이 240만원인데 근무시간에 최저임금을 적용한 것보다 낮았습니다.
-오후 10시부터 11시 1시간은 야간수당 적용안됐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6개월 근무제, 즉 매달 20만원 뺐다가 6개월 째 되는 임금지불날에 준다고 하였는데 6개월이 안되어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사장님께서 그 돈은 못준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작성할 때 도중에 그만두면 못준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참고) 일은 개인사정이 있어서 8월5일 일이 끝나고 퇴근한 후 사장님께 통지하였습니다.
4대보험은 기억은 잘 나지않지만 6월아니면 7월에 들어주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2 15:59
노동법상 쟁점이 될 사항이 있는 사안이라
센터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여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센터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여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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