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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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624**6
2019-09-0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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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745,1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파트타임알바근무하다가 직원으로 근무형태가 바뀌였습니다 여긴 출퇴근 카드를 오픈타임근무일땐 퇴근카드만 찍고 마감근무일땐 퇴근카드만 찍습니다 근데 더 일을 하더라도 퇴근시에 퇴근카드 먼저 퇴근시간에 찍고 일마저 하고 퇴근하는거같은데 초과근무에 대한 급여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며, 받기위해선 증거를 어떻게 남기면 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2 16:02
노동법상 연장근무에 대하여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급의 1.5배의 연장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 확인을 회사가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퇴근시간에 대한 인증샷을 남기는등의 방법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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