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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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546
2019-09-01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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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한 알바에서 하루에 5시간씩 3일 총 15시간 근무를 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에서도 하루 5시간씩 3일 총15시간이라고 근무시간이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손님이 없는 경우에는 일찍 보내시는 경우가 있고 일을 시작한지 2주가 넘을 때쯤 사장님이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시간보다 1시간 더 일찍 나오라 하셔서 3일중 하루는 1시간 더 일찍 나가서 근무했습니다. 근무시간이 워낙 유동적이다보니 어떤 주에는 15시간을 넘게 근무한 적이 있고 어떤 주에는 15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2 16:19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지급이 되는데,
근로계약서상 주15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주근무시간의 1/5임으로 1주 주휴수당은 3시간분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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