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는 건가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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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637**0
2019-09-01 01:56
0
8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월급 계산 하다가 주휴가 어찌 매겨지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

일단 저는 월요일- 17:00~23:00 (6시간) /일요일, 토요일- 16:00~ 23:00(7시간씩)해서 일주일에 20시간을 일하는데
똑같이 7시간씩이면 걍 하루치로 따질텐데 하루는 6시간이라서 기준을 어찌 잡아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ㅜ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2 16:20
주휴수당은 주근무시간의 1/5(20%)입니다.
주 20시간 근무했으면 주휴수당은 20/5인 4시간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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